○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
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단순한 호의로 단기간 더 유지된 것이라기보다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
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단순한 호의로 단기간 더 유지된 것이라기보다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① 근로자는 직접 상세한 사직이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
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단순한 호의로 단기간 더 유지된 것이라기보다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① 근로자는 직접 상세한 사직이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