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판단: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