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재고물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 아닌 회사의 직접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최근 근무경력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능력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재고물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 아닌 회사의 직접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최근 근무경력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능력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주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오랫
판정 상세
사용자는 재고물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 아닌 회사의 직접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최근 근무경력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능력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주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오랫동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근로자의 거주지는 경기 화성시이나 전보로 인한 근무 명령지는 전북 전주시이므로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의 필요성 등에 관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협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