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판정 요지
해고 이후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매니저의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매니저의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복귀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