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였음, ④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사용자의 통보에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