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 본부장은 2019. 2. 15. 16:30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최○○ 본부장은 “그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답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 본부장은 2019. 2. 15. 16:30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최○○ 본부장은 “그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답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2. 15. 이후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 본부장은 2019. 2. 15. 16:30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최○○ 본부장은 “그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답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2. 15.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은 없고,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동부지청 근로감독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통보받고 해고에 대해 다투지 않고 근로자에게 금6,000,000원을 지급한 점, ④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본인 짐을 싸서 퇴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