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1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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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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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당함
나.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가 모두 포장부 소속 조합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당함
나.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가 모두 포장부 소속 조합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