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정이 종료되면
판정 요지
담당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배관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보에 근로자들이 수행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배관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보에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소화입상, SP1(A동 스프링클러), 공장위생배관, 기숙사위생배관, SP2(B동 스프링클러) 배관 공정이 적어도 2019. 4. 2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도 심문회의에서 “담당하던 배관 공정이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판정일(2019. 7. 9.) 현재 담당 공정이 종료되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설령 공사 일정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2019. 5. 14., 2019. 5. 17. 및 2019. 5. 21. 근로자들에게 출근통보서를 보내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현장에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