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관행상 병가 신청에 대해 구두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전제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관행상 병가 신청에 대해 구두 승인하고 병가 신청서는 형식적으로 보관하며 지금까지 병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병가 및 산재 신청에 대해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무단결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관행상 병가 신청에 대해 구두 승인하고 병가 신청서는 형식적으로 보관하며 지금까지 병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병가 및 산재 신청에 대해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무단결근을 전제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