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체불임금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차별적인 배차를 한 것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 22일만 배차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노동 3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 22일만 배차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노동 3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운수업체에서 배차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단체협약에 월 소정 노동일수를 22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월 22일 배차할 의무는 있으나 추가 배차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 배차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차 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