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