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제(보직해임)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징계 목적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것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인사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어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직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보직해제가 될 경우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의 보직해제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보직해제는 징계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보직해제로 이 사건 근로자2, 3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렵다.이 사건 보직해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직해제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보직해제(보직해임)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징계 목적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것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인사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두고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