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2019. 3. 24. 관리자가 근로자의 집 근처로 찾아왔고 이때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도 관리자가 면담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휴가를 부여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사용자는 휴가 부여와 관련한 근로자의 제반 주장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9. 3. 24. 관리자가 근로자의 집 근처로 찾아왔고 이때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도 관리자가 면담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휴가를 부여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사용자는 휴가 부여와 관련한 근로자의 제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2019. 3. 24. 관리자가 근로자의 집 근처로 찾아왔고 이때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도 관리자가 면담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휴가를 부여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사용자는 휴가 부여와 관련한 근로자의 제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