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금사정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 원으로 사용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4.부터 2019. 2.까지 약 6억 원을 단기차입하였음, ② 채권추심업체가 2019. 1. 회사에 대한 거래업체들의 채권합계 약 2억 원의 추심을 위임받았음, ③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제출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보유한 차량을 매각하였고 회사 명의의 장기저축을 중도 해지하였으며, 공장 토지와 건물의 매각을 시도하였음, ②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음, ③ 사용자가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급여 중 30%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당초 근로자에게도 해고보다 급여 지급의 유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