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담당 부서에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담당 부서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 퇴사’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담당 부서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 퇴사’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로 정정된 점, ⑥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