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임용취소가 해고인지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9. 2. 26. 자로 인사발령(임용취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 전 공지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용취소가 해고인지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9. 2. 26. 자로 인사발령(임용취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공정채용확인서, 근로계약서에 채용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전에 채용공고문을 통해 공지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신원조회 회신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결
판정 상세
가. 임용취소가 해고인지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9. 2. 26. 자로 인사발령(임용취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공정채용확인서, 근로계약서에 채용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전에 채용공고문을 통해 공지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신원조회 회신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0.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9. 2. 25. 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