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법인카드 회수 행위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 회수 행위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는데,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카드 회수 행위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 회수 행위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는데,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
다. 판단: 법인카드 회수 행위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 회수 행위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는데,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