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특별한 사정 외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특별한 사정 외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야 한다거나,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추천권 등이 부여되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특별한 사정 외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야 한다거나,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추천권 등이 부여되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