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11. 2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근로관계의 종료(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의 시기 및 조건으로 12월말까지 정산업무를 수행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 진점, ③ 근로관계 종료조건이 2018. 11.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11. 2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근로관계의 종료(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의 시기 및 조건으로 12월말까지 정산업무를 수행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 진점, ③ 근로관계 종료조건이 2018. 11. 26. 전화통화를 통한 의사 불일치로 파기되었으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명령서 수령 후 2018.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8. 11. 2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근로관계의 종료(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의 시기 및 조건으로 12월말까지 정산업무를 수행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 진점, ③ 근로관계 종료조건이 2018. 11. 26. 전화통화를 통한 의사 불일치로 파기되었으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명령서 수령 후 2018. 11. 29. 잠시 출근하여 사용자와 전화통화한 것 외에는 근로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노무를 일체 제공하지 않은 점, ⑤ 최초 근로관계 종료의사 표명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 근로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