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2가지 중에서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근무일지 작성 거부’와 ‘대기발령 불이행’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 사유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무일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2가지 중에서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근무일지 작성 거부’와 ‘대기발령 불이행’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 사유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무일지 작성을 독려하였거나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직책을 강등하고 삭감된 급여로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2가지 중에서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근무일지 작성 거부’와 ‘대기발령 불이행’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 사유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무일지 작성을 독려하였거나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직책을 강등하고 삭감된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사자 간 갈등이 촉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문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문자는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차 송달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