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나. 근로자가 영양사로서 보존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행위, 조리원들의 근태 등 인력 관리에 미흡한 행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근로자가 보존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날은 1일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인력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한 횟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나. 근로자가 영양사로서 보존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행위, 조리원들의 근태 등 인력 관리에 미흡한 행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근로자가 보존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날은 1일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인력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한 횟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함,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훼손이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