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징계사유 외에도 식당 임대전환 등의 사용자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조직, 상사, 동료들에 대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난
판정 요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징계사유 외에도 식당 임대전환 등의 사용자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조직, 상사, 동료들에 대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난 또는 비하하는 글을 밴드에 게시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동종·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판정 상세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징계사유 외에도 식당 임대전환 등의 사용자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조직, 상사, 동료들에 대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난 또는 비하하는 글을 밴드에 게시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동종·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징계처분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