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채용 당시 취득하고 있던 운전면허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동변속기이면서 우측 방향지시기로 제작‧개조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 및 제80조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소지한 운전면허증으로는 일반적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채용 절차에서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입사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채용 당시 취득하고 있던 운전면허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동변속기이면서 우측 방향지시기로 제작‧개조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 및 제80조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
다. 사용자는 특수 제작․개조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어떠한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 이러한 사정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채용 당시 취득하고 있던 운전면허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동변속기이면서 우측 방향지시기로 제작‧개조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 및 제80조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
다. 사용자는 특수 제작․개조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어떠한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을 업무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유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취업규칙에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직 채용에 있어 운전면허의 조건은 결코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착오하게 만든 점 등에 비추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해고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