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한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판정 요지
징계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한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나. 징계 처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1)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한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나. 징계 처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1)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의 복무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1차 특별감사 거부’, ‘2차 특별감사 관련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며 불성실한 수감 태도’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움2)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금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가 일요일 늦은 밤 예비후보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금품을 건네려 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인사권자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