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용역관계에서 사고출동 서비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용역관계에 대한 합의 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여왔고, 동 합의 전후로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던 점, ② 업무수행
판정 요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고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용역관계에서 사고출동 서비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용역관계에 대한 합의 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여왔고, 동 합의 전후로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던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처리 내역을 보고하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받으며, 근태와 관련한 상당한 감독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용역관계에서 사고출동 서비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용역관계에 대한 합의 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여왔고, 동 합의 전후로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던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처리 내역을 보고하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받으며, 근태와 관련한 상당한 감독을 받은 점,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2019. 3. 26.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