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 근로자의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또한 전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