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거제출장소의 신규 물량수주 계획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한 창원출장소 인원을 전보 배치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부당하다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거제출장소의 신규 물량수주 계획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한 창원출장소 인원을 전보 배치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대상자 선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전보인사 기준이 ➀ 경력직원, ➁ CR검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RI) 보유, ➂ 기혼·미혼, ➃ 고정작업장·비고정작업장 근무 여부인바,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거제출장소의 신규 물량수주 계획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한 창원출장소 인원을 전보 배치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대상자 선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전보인사 기준이 ➀ 경력직원, ➁ CR검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RI) 보유, ➂ 기혼·미혼, ➃ 고정작업장·비고정작업장 근무 여부인바,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실질소득 감소가 없고 부친을 간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의칙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팀장회의를 거쳐 전보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하며 전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