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 되었던 사실이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결과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 사용자가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검정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이 근로자들을 부정합격자로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기 전 ‘다른 공공기관이었던 이 사건 검정원에 부정하게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는 존재한다.
나. 인사규정이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직권면직 규정이 인사위원회 심의 외 별다른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사유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에의 출석요구 및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