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64세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인정하고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64세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인정하고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