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5. 22.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대기발령기간 연장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대기발령기간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그에
판정 요지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5. 22.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대기발령기간 연장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대기발령기간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대기발령기간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9. 5. 22.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대기발령기간 연장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대기발령기간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대기발령기간의 연장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