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0. 요양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양수급 대상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0. 요양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양수급 대상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일은 2018. 2. 10.로 봄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0. 요양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양수급 대상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일은 2018. 2.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4. 16.에 이르러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면서 2018. 2. 10. 자로 소급하여 처리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기다리다가 그 처리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일자가 2019. 4. 16.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