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연봉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사정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는 2019. 3. 15.부터 실제 평택 5D부서 및 설계지원팀 등 직원을 중국 시안 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2019. 5. 26. 기준 약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연봉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사정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는 2019. 3. 15.부터 실제 평택 5D부서 및 설계지원팀 등 직원을 중국 시안 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2019. 5. 26. 기준 약 30명 정도가 중국 시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평택 5D부서의 물량감소에 따라 실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연봉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사정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는 2019. 3. 15.부터 실제 평택 5D부서 및 설계지원팀 등 직원을 중국 시안 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2019. 5. 26. 기준 약 30명 정도가 중국 시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평택 5D부서의 물량감소에 따라 실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중국 시안 현장에 지원하지 않은 근로자를 그동안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수처리사업부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된 이후 삭감된 연봉부분은 회복되었고, 출퇴근 거리는 단축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 이전 근로자와 회사의 현장소장, 사업부장, 부사장과 면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