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6. 15. 전출대상자로 선출되어 출자회사의 기술본부장으로 1년간(2018. 6. 15~2019. 6. 14) 전출명령을 받았다. ② 출자회사로부터 제보된 민원사항을 감사실에 이관하면서 2019. 3. 5. 자로 근로자를 전출해제하고 OE사업처로 근무명령을 내렸다. ③ 부당전출해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출기간이 만료
판정 상세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6. 15. 전출대상자로 선출되어 출자회사의 기술본부장으로 1년간(2018. 6. 15~2019. 6. 14) 전출명령을 받았다. ② 출자회사로부터 제보된 민원사항을 감사실에 이관하면서 2019. 3. 5. 자로 근로자를 전출해제하고 OE사업처로 근무명령을 내렸다. ③ 부당전출해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출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