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배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운행 중 엔진 파손사고가 발생하자 재계약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배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운행 중 엔진 파손사고가 발생하자 재계약이 판단: ①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배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운행 중 엔진 파손사고가 발생하자 재계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업급여 수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등 퇴직금 수령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배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운행 중 엔진 파손사고가 발생하자 재계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업급여 수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등 퇴직금 수령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