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만 하였을 뿐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법인등기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 등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기업의 지원이 다시
판정 요지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만 하였을 뿐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법인등기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 등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기업의 지원이 다시 이루어지면 기업 활동 재개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만 하였을 뿐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법인등기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 등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기업의 지원이 다시 이루어지면 기업 활동 재개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1. 2.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도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