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그만둔 시기가 12월로 바쁜 시기라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