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급여정보를 24회 열람한 점, ③ 신호위반 과태료 소명자료로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유용한 점 ④ 직원들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용 및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급여정보를 24회 열람한 점, ③ 신호위반 과태료 소명자료로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유용한 점 ④ 직원들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정보보호에 관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급여정보를 24회 열람한 점, ③ 신호위반 과태료 소명자료로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유용한 점 ④ 직원들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0회)한 점, ②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허위자료를 만드는데 이용한 점, ③ 갑질행위로 동료직원들에게 불쾌감 준 점, ④ 이 사건 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국민의 주소지, 연락처, 직장 등 인적사항과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진료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용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의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