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구제실익 여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한 점, 근로자들의 운행 차량이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총 매출 약 60%를 차지하는 거래업체와의 운송계약 종료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금전보상명령 여부: 금전보상명령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원직복직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점,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구제실익 여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한 점, 근로자들의 운행 차량이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총 매출 약 60%를 차지하는 거래업체와의 운송계약 종료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금전보상명령 여부: 금전보상명령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원직복직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점,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