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등의 사유는 전직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고과 등급 저하를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등의 사유는 전직 당시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등의 사유는 전직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평균이상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근로자로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사고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등의 사유는 전직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평균이상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근로자로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사고과와 이에 근거한 원격지로의 전직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을 개연성이 적지 않
다. 또한 직책수당이 40만 원 줄어 실질적인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한
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