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