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대기발령을 행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점, 사용자가 출근명령은 사직서를 받거나 징계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판정 요지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대기발령을 행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점, 사용자가 출근명령은 사직서를 받거나 징계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와 관련한 내용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대기발령을 행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점, 사용자가 출근명령은 사직서를 받거나 징계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와 관련한 내용이 면담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금전 보상을 신청할 것이라고 알렸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담에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