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출‧퇴근 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본사 취재기자를 전보 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그간 회사는 원거리 지역에는 주로 지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동지역에 새로운 프리랜서 기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출‧퇴근 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본사 취재기자를 전보 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그간 회사는 원거리 지역에는 주로 지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동지역에 새로운 프리랜서 기자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증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출‧퇴근 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본사 취재기자를 전보 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그간 회사는 원거리 지역에는 주로 지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동지역에 새로운 프리랜서 기자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증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월 임금에 비해 전보로 추가 발생되는 교통비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회사가 전보 전 명확하게 교통비 보전에 대해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전보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충북기자협회 회장직 수행이 더 용이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사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