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인난에 따라 상시 구인 중에 있었고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계약직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 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인난에 따라 상시 구인 중에 있었고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계약직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인난에 따라 상시 구인 중에 있었고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근로관계 종료 조건으로 퇴직금과 이사비용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이사비용 수령 직후에 이사를 하였고 사용자가 생활정보지에 근로자들을 대신할 구인광고를 한 점, ③ 근로자들은 퇴사 후 그들의 거주지에서 염소목장 운영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인난에 따라 상시 구인 중에 있었고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근로관계 종료 조건으로 퇴직금과 이사비용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이사비용 수령 직후에 이사를 하였고 사용자가 생활정보지에 근로자들을 대신할 구인광고를 한 점, ③ 근로자들은 퇴사 후 그들의 거주지에서 염소목장 운영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