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업무 보조자로 ‘주임’을 두어왔으나, 효율성 문제로 ‘주임제 폐지’의 내용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의 주임(6명)에게 현장소장 또는 시설관리 업무 담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업무 보조자로 ‘주임’을 두어왔으나, 효율성 문제로 ‘주임제 폐지’의 내용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의 주임(6명)에게 현장소장 또는 시설관리 업무 담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은 1차 면담 후 ‘시설관리 업무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③ 사용자는 시설관리 업무로의 전환 시 업무의 난이도, 근로시간 등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급여수준이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담 자리를 떠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음, ④ 이후 근로자들은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계속 근로와 관련한 문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전화로 퇴직금 지급일을 문의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⑤ 근로자들은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조건이면 현재도 일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조건 협의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급여조건으로는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