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시정요구 무시로 인한 근무기강 훼손’, ‘임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내세운 근무태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 불이행, 고소 남발 등 네 가지 비위행위의 실제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권고사직(사용자가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 거부 이후 일련의 불이익 조치가 정당한 징계 절차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로 제시된 비위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징계의 정당한 이유(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
다. 나아가 권고사직 거부를 계기로 전보·감봉에 이어 해고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시정요구 무시로 인한 근무기강 훼손’, ‘임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근무 분위기 훼손’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해 전보, 감봉 등 징계처분의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징계해고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