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차량운행 외에 서류접수 등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차량운행 외에 서류접수 등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차량운행 외에 서류접수 등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운행차량의 내구연한이 도과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계약 종료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