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중석식 근무 및 잔업근무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중석식 근무 및 잔업근무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정 상세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중석식 근무 및 잔업근무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