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2019. 5. 15.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협의를 거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 또는 통보받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2019. 5. 15.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협의를 거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 또는 통보받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2019. 5. 15.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협의를 거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 또는 통보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동료 직원과 작별인사를 한 후 퇴근 시간보다 1시간여 일찍 퇴근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엔 실업급여 관련 처리·중도 퇴직 소득세 정산·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2019. 5. 15.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협의를 거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 또는 통보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동료 직원과 작별인사를 한 후 퇴근 시간보다 1시간여 일찍 퇴근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엔 실업급여 관련 처리·중도 퇴직 소득세 정산·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