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절차를 변경한 행위와 2019. 1. 25.까지의 임금삭감 행위, 경고장 발송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9. 1. 26. 이후 임금삭감 행위와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판정 요지
가. 2017. 9. 25.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절차 변경 행위와 2018. 2.부터 2019. 1. 26. 이전까지의 임금삭감 및 경고장 발송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4. 26.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2019. 1. 26. 이후 임금 삭감 행위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내역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자초한 면이 있고,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 내역 요구가 노동조합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2019. 1. 26.부터 4. 26.까지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임금 지급 거절의 대상과 그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절차를 변경한 행위와 2019. 1. 25.까지의 임금삭감 행위, 경고장 발송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9. 1. 26. 이후 임금삭감 행위와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