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
다. 이만하겠다’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건주 이사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지켜라.”라고 요구하자 근로자는 자리로 돌아가 2019. 3. 27. 19:00경 사직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책상위에 놓고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듣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외치고 집으로 귀가한 점, 근로자 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
다. 이만하겠다’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건주 이사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
다. 이만하겠다’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건주 이사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지켜라.”라고 요구하자 근로자는 자리로 돌아가 2019. 3. 27. 19:00경 사직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책상위에 놓고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듣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외치고 집으로 귀가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데, 소속,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자, 직무명, 퇴직사유, 작성일자, 신청인 성명 등이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귀가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가져오거나 구매한 물품은 가지고 귀가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책상에 놓고서 귀가한 이후 회사에 대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9. 4. 1. 출근하였으나 이건주 이사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직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